communication.co.kr 단협상유효기간 -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 communication3 | communication.co.kr report

단협상유효기간 -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 communication3

본문 바로가기

communication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단협상유효기간 -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2 21:57

본문




Download : 단협상유효기간.hwp




, 단협상유효기간 -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협상유효기간
단협상유효기간_hwp_01.gif 단협상유효기간_hwp_02.gif

다.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동 단협에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하여 자동연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료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인지 여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존속되고 채무적 부분은 상실되는데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본 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단체협약상의 자동연장조항의 의미와 효력

1) 자동연장조항의 의미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혁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연장조항의 법적효력 (유효)
자동연장조항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따
* 대법원 1993.02.09 92다 27102 등

3. 단협의 해지통고 가능 시점에 대하여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료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투비컨티뉴드 )













순서
단협상유효기간,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단협상유효기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단협상유효기간

단협상유효기간 - 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Download : 단협상유효기간.hwp( 42 )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ommunication.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ommunicatio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