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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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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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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3조의 3) : 1999년 제3차 개정때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 중 소액 최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 임차주택에 입주 그리고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 임차주택 입주 + 확정일자증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외환부족으로 이른바 IMF체제로 임차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집을 비워주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잃게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등기하고 이사 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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