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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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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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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日本(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問題點)을 간…(省略)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설명





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본래 개별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주로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행사하며, 그 결과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헌법상 노동3권도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합리적인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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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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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을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단체교섭권에 관한 것이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에 의해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정이의 원리로서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단결권 역시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노사간의 단체교섭 방법으로 日本(일본)처럼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자유교섭제와 미국•프랑스 등과 같이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方案) 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체협약의 통일적 형성을 위하여 헌법합치적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찬성하며, 주제넘은 생각일지 모르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日本(일본)식 자율교섭제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는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日本(일본)의 자유교섭제에 대한 문제점(問題點)을 고찰하고자 하며, 다 나아가 그 대안으로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강제하는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가 우리 현실에 과연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지면의 한계와 쟁점을 축소하는 견지에서 프랑스의 제도에 대한 논의는 省略하기로 한다).


3. 日本(일본)식 자유교섭제의 문제점(問題點)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日本(일본)은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일명 자유교섭제를 취하고 있다아 이것은 日本(일본) 헌법 제28조의 근로3권 보장 규정이 해석과 이에 기초한 노동조합법의 방임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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