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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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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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기하여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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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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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환이행을명한반대채권의명부
다.
나.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채무자에게 배상할 손해는 그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의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가집행과 가처분채권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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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손해배상(기)
(1988.5.10. 제2부 판결 87다카3101)
【출 전】
법원공보 제826호, 1988년 6월 15일자
【판시사항】
가. 위약금 약정의(定義)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손해배상의 범위
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