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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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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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 규모의 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하여 지역제,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인 규제 대신 단지 전체의 조화를 꾀하면서 밀도규제의 완화, 용도의 혼합 등 유용한 토지이용규제를 도입한 계획적 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토지이용계획의 제도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2.혼합용도지역(Mixed use zoning)
3.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4.행위기준지역제(Performance zoning)
5.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필지주의는 소규모 개발에 의한 스프롤(sprawl),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순화 등의 문제점(問題點)을 야기시켜왔다. 통상 PUD에 의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및 개발 影響평가조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자치체에서 승인되면 그 내용이 등…(drop)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2.혼합용도지역(Mixed use zoning), 3.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4.행위기준지역제(Performance zoning), 5.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 FileSize : 18K , 토지이용계획의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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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2.혼합용도지역(Mixed use zoning), 3.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4.행위기준지역제(Performance zoning), 5.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 data(자료)크기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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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