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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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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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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
- 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라.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ㆍ사회복지사 3급
가. 12주 훈련
- 전문대학 졸업 자로서 …(skip)
가. 학위취득자.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사 ㆍ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ㆍ사회복지사 2급 가. 학위취득자....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인문사회레포트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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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2급



,인문사회,레포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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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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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ㆍ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ㆍ사회복지사 2급
가. 학위취득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아동복지학, 재활학 등 관련학 전공자 제외)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보건복지부령 교과목 이수자
-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교육부장관 인정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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